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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visas


 네셔널 비자 

스페인 국민 이외 타국가 국민들이 노동이나 학업을 위한 체류, 혹은 거주 목적으로 스페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네셔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 목적으로 스페인으로 가는 경우, 90일 이하의 기간이더라도 네셔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시민권자, 유럽 경제 지역(the States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시민권자 혹은 스위스 시민권자는 스페인에 거주하거나 장기 학업, 노동 등의 이유로 네셔널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스페인에 도착하면 연방 시민 등록부(Register for Citizens of the Un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동권의 혜택을 받는 동반가족 구성원의 경우 스페인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 때문에 체류 비자가 필요한 경우 연방 시민의 가족을 위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연방 시민의 가족을 위한 비자" 섹션 참조). ​​

네셔널 비자 소지자는 스페인을 여행하고 최대 90일 동안 솅겐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솅겐 지역에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 당국은 모든 입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스페인 입국 조건" 섹션 참조).
 

※ 본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내용은 모두 필독사항으로, 해당 내용 미숙지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온전히 신청자 본인이 부담함. 또한 아래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따로 가지 않음※ 


1. 비자신청 절차 ​

1) 신청하려는 비자의 종류에 맞게 구비서류 준비 

2) 비자서류 제출을 위한 사전예약​ 진행 (사전예약 없이 대사관 방문 불가​) (비자인터뷰 신청 관련 매뉴얼 (비자신청자 필독)​)

ㄱ. 비자신청은 스페인에서 진행할 활동(학업, 인턴, 연구 등)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가능 

ㄴ. 비자인터뷰 예약은 비자신청자의 수에 맞춰 예약할 것. (3명이 신청할 경우 3개 예약)

ㄷ. 비자인터뷰 예약 후 발송되는 확인 메일에 꼭 답할 것. (인터뷰 예정일 3일 전에 신청자에게 발송되는 인터뷰 확정(confirmation) 메일에 72시간 이내에 해당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됨)

- 비자인터뷰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인터뷰 예약일 기준 3일 전에 해당 메일이 발송되며, 인터뷰 예약일 기준 3일보다 적게 남은 시점에 인터뷰를 신청한 경우 재확인 이메일은 따로 발송되지 않음. 

3) 예약시간에 맞춰 대사관을 방문한 후 서류 제출  

- 다음의 경우 비자신청 불가능: 예약시간에 늦는 경우,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은 경우

- 비자신청 시 신청자의 여권은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대사관에서 보관함. 여권 중도수령이 필요한 경우 아래 '8. 자주묻는 질문 Q5.'을 확인.

4) 네셔널 비자의 경우 모든 서류는 원본(컬러)과 사본(흑백)을 각각 제출 

- 예외적으로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파일에 특별히 사본 제출이 불필요함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함.

5)​ 비자신청 후 약 2주일 후부터 비자 진행상황 조회 : 클​릭​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진행상황 조회 가능

-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주~한달이며, 상황에 따라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2. 비자관련 업무시간

1) [추가서류 제출] : 월, 수, 금 10:00AM-12:00PM

2) [비자관련 문의] : 월-목 14:30PM-16:30PM

3)​ [비자결과 확인/수령] : 월, 수, 금 12:00PM-12:50PM 혹은 비자수령 예약 후 대사관 방문 


3. 추가서류 제출 (위 '2. 비자관련 업무 시간' 참고)

본 대사관은 비자신청 시 제출한 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비자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자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로 해당 요청이 전달됨. 

추가서류를 제출할 땐 '추가서류 원본 + 사본'과 함께 '비자접수증(Resguardo/Visa enrollment receipt)'을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후청자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4. 비자결과 조회

필요서류와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이 완벽하게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 후부터 비자 진행상황 조회 : 클​릭 (비자결과 조회 정보입력방법) 

비자접수증(Resguardo/Visa enrollment receipt)에 표시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비자결과를 조회했을 때 스페인어로 "RESUELTO"가 나오는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승인여부 확인 가능. 

비자신청자는 비자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입력된 본인의 정보를 조회 가능함. 
-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영사과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할 것 (02-794-3581 혹은 emb.seul.sc@maec.es) 
- RESUELTO는 비자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


5. 비자결과/수령 확인

비자결과는 신청자 본인(예외적으로 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만 방문해도 비자결과 확인/수령 가능)이 '비자접수증(Resguardo/Visa enrollment receipt)'과 함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비자접수증 미지참 시 비자결과 확인 불가. 

- 비자결과가 승인일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및 원본서류 수령 (신청서, 사본, 일부 서류는 대사관에서 보관) 
- 비자결과가 거절일 경우: 여권 및 거절증명서 수령 (신청서, 서류원본 및 사본은 대사관에서 보관)
ㄱ. 비자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절 증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서류를 주한 스페인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제출하여 항소 가능. 
ㄴ. 항소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한 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ㄷ. 항소서류 제출 가능시간은 추가서류 제출 가능시간과 동일함(위 '2. 비자관련 업무 시간' 참고)
ㄹ. 항소서류 제출 시 거절 증명서를 필참할 것.


6. 비자관련 문의 (위 '2. 비자관련 업무 시간' 참고)​

1) 전화 문의: 주한 스페인 대사관 (02-794-3581 혹은 2로 전화 후 영사과  비자/스페인 입국관련 문의로 연결)
2) 이메일 문의: 아래의 형식을 지켜 emb.seul.sc@maec.es로 이메일  

 
비자관련 이메일 문의 시 지켜야 할 양식


[비자신청 전]
- 성함:                                               
- 여권번호:                                         
- 신청희망 비자(상세히 구분할 것):
- 연락 가능한 한국번호:                   
- 내용:                                                

              

[비자신청 후]
- 성함:                                                                    
- 여권번호:                                                             
- 비자 접수번호(접수증에 수기로 기입된 번호):
- 연락 가능한 한국번호:                                       
- 내용:                                                                    

* 특정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 '첨부드리는 입학허가서가 인정이 되나요?' 등)
- 모든 서류는 비자인터뷰를 진행하며 서류를 검토하기 전까진 그 유효성을 확인 불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서류 안내목록에 명시된 각 서류의 기준을 잘 지킨다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 장기비자 신청자 유의사항

장기비자(스페인에서의 업기간/활동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 스페인에 국하여,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페인 내 거주지에 있는 외국인 담당부서(Oficina de Extranjería)를 통해 국인 등록증(Tarjeta de Identidad de Extranjero)을 신청하여야 함. 
- 각 자치주별 Oficina de Extranjería 주소 & 가능한 행정처리: 본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 Extranjería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부서에 문의. 


8. 자주 묻는 질문

Q1. 비자접수증 분실의 경우엔 어떻게 비자를 수령하나요? 

A. 접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외교부에서 발행한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영문 발급 및 아포스티유 부착)'을 지참하여 [비자결과 확인/수령] 시간에 맞춰 본 대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2. 비자관련 업무시간' 참고)


Q2. 비자신청 후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비자발급 절차는 평균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 15일에서 한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혹 비자신청 후 추가서류 요청이 없었거나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 한달이 넘게 비자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비자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영사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emb.seul.sc@maec.es)  


Q3. 비자수속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A. 비자신청 후 접수증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비자수속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비자접수증을 지참하여 [추가서류 제출] 시간에 맞춰 본 대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2. 비자관련 업무시간' 참고) 


Q4. 비자발급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비자가 발급된 상태에서 비자취소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지참하여 [추가서류 제출] 시간에 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취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2. 비자관련 업무시간' 참고) 해당 서류는 아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취소 신청자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 기존 비자신청일, 신청한 비자 종류, 비자 발급일, 비자수령일, 비자를 취소하는 이유, 문서 작성일, 자필서명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준비한 번역&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 제출하셔야 비자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스페인어로 작성하는 경우

취소 신청자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 기존 비자신청일, 신청한 비자 종류, 비자 발급일, 비자수령일, 비자를 취소하는 이유, 문서 작성일, 자필서명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비자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5. 비자수속 중간여권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비자신청 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여권을 수령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여권을 중도수령 가능합니다. 여권 중도수령을 원하는 비자신청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서류와 비자접수증을 지참하여 [추가서류 제출] 시간에 본 대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2. 비자관련 업무시간' 참고) 여권을 중도수령한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여권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본 대사관에서 해당 여권을 보관하지 않는 기간 동안엔 비자수속이 중단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Q6.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비자결과는 비자신청자가 직접 접수증을 지참하여 본 대사관을 방문해야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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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tection​​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책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visa applicants i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일반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Persons wishing to exercise their rights of access, rectification and erasure of their personal data in the Visa Information System (VIS) may do so by address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uropean Union and Cooperation:  비자 정보 시스템(VIS)에서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정 및 삭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정보를 통해 외교부, 유럽연합 및 협력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외교부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Unión Europea y Cooperación)
상세 기관: Inspección General de Servicios 
주소: Plaza de la Provincia, 1, Madrid, España
이메일: dpd@maec.es​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ersons whose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because they are banned from entering the Schengen area may exercise their rights of access, rectification and erasure of their personal data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 by addressing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솅겐 지역 입국이 금지되어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내무부에 연락하여 솅겐 정보 시스템(SIS)에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정 및 삭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To obtain more information on your rights and duties and on how to exercise your rights of access, rectification and erasure of data included in the SIS,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귀하의 권리와 의무 및 SIS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정 및 삭제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omplaints or suggestions​​ 

Complaints or suggestions about the service received or about the visa application procedure can be submitted online through thi​s website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They may also be submitted in writing at this Consular Office.  

 

Basic Legislation​​ 

  • Organic Law 4/2000 of 11 January, on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ers in Spain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 Royal Decree 557/2011 of 20 April, approving the Regulation of Organic Law 4/2000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ers in Spain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following its amendment by Organic Law 2/2009   

  • Act 14/2013 of 27 September, on Support for Entrepreneurs and their Internationalization ​​